▲1월 3일 자 A14면 ‘친우크라 의용군 사령관 암살한 척… 우크라, 러 속여 공작금 7억 챙겼다’ 기사 중 ‘부다노프(Budanov)’의 우크라이나식 표기는 ‘부다노우’이므로 바로잡습니다.
▲1월 3일 자 A21면 ‘외국 기업에 불리한 러 소송서 부당 과징금 126억 받아냈죠’ 기사 중 ‘한국항공우주공사(KAI)’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 바로잡습니다.
▲1월 3일 자 A14면 ‘친우크라 의용군 사령관 암살한 척… 우크라, 러 속여 공작금 7억 챙겼다’ 기사 중 ‘부다노프(Budanov)’의 우크라이나식 표기는 ‘부다노우’이므로 바로잡습니다.
▲1월 3일 자 A21면 ‘외국 기업에 불리한 러 소송서 부당 과징금 126억 받아냈죠’ 기사 중 ‘한국항공우주공사(KAI)’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