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자 B3면 ‘200곳 유명 맛집 SNS 소문이 뒷광고였나’ 기사에서 아티스트베이커리와 몽촌닭갈비, 진저베어 등 3곳은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 어반패스트의 뒷광고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돼 바로잡습니다.

“어반패스트가 인플루언서들에게 대가를 주고 유명 음식점들의 후기 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는 본지 기사에 대해 공정위는 “어반패스트를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세 업체는 뒷광고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본지 기자는 어반패스트의 뒷광고 의혹에 대해 제보를 받고 취재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관계자로부터 “식당 등 여러 업체들을 대상으로 뒷광고를 해준 혐의로 어반패스트를 조사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구체적인 조사 사실은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어반패스트에 대한 조사 사실만을 확인해준 것이나, 기자는 취재하려는 내용 전체를 확인했다고 잘못 판단했습니다.

본지 취재 윤리 규범은 ‘확인된 사실을 기사로 쓴다. 사실 여부는 공식적인 경로나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작성됐습니다.

부정확한 기사로 피해를 본 업체 관계자들과 고객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