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론보도] 「[기자의 시각]대리운전 업체가 골목상권?」 관련

본문: 본지는 지난 10월 14일자 「[기자의 시각]대리운전 업체가 골목상권?」제하의 기사에서 전화 호출 대리운전 기사를 하려면 1건당 수수료 20~40%를 대리운전 업체에 내야하고, “납부한 보험료가 전부 보험 가입에 쓰이는지도 알 방법이 없다”고 호소하는 기사의 인터뷰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대리운전 기사가 업체에 납부하는 콜 알선 수수료는 대부분 20% 수준이며, 대리운전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납부 받은 보험료는 전액 보험회사에 지급되고 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