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소기각이 잇따르며 검찰과 특검 기소가 연달아 무효처리 됐습니다. ’50억 클럽' 관련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김건희 특검이 ‘집사 게이트’ 핵심이라며 기소한 김예성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 등 한 달 새 다섯 건이나 공소기각이 선고됐지요.

공소기각은 검찰의 공소제기 자체가 법 규정에 위배해 무효라는 판단입니다. 법원이 유·무죄를 따지기도 전에 ‘입구 컷’을 한 겁니다. 과거에는 검사들 사이에서 “공소기각을 받았다면 검사 옷 벗을 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대한 과오로 여겨졌습니다.

최근 공소기각 결정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원은 적극적으로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꿨기 때문입니다. 별건 수사, 수사권 초과, 이중기소 등 ‘절차 위법’이 핵심 쟁점입니다.

①김건희 특검 사건 3개, 줄줄이 공소기각

김건희 특검은 공소기각 판결이 가장 많이 선고됐습니다. 공소제기의 효력이 문제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수사권이 없는 사건을 수사했을 때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허용하는 별건 수사 범위에 들어가느냐와 관련한 문제이지요.

김건희 특검법은 2조 1호~15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협찬 뇌물 수수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을 정하면서 16호에서 ‘관련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별건 수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넓게 해석한 특검과 달리 법원은 별건 수사를 허용하는 범위인 ‘관련성’을 원칙대로 엄격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②곽상도 50억 퇴직금 사건에선 ‘공소권 남용’까지 인정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퇴직금 사건‘에 대해 법원은 형사소송법 327조 3호를 들어 ’이중 기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두 번 받아 앞선 무죄 결론을 뒤집으려는 의도로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이 ‘공소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혐의를 여러 개로 쪼개 기소하거나 아주 사소한 혐의까지도 기소해 피고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법한 사건에서도 “공소권 남용으로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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