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재판장(경제∙선거 전담) 등을 역임한 강규태 부장판사(52, 사법연수원 30기)가 지난 2월 19일 법관 생활을 마치고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강규태 변호사는 2001년 대전지방법원 예비판사를 시작으로 대전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의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한 다음 부장판사로 승진하여 광주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였으며, 서강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퍼스픽맥조지 로스쿨 비지팅과정을 수료하였다.

2009년 서울가정법원 재직 당시 남편이 아이를 낳다가 식물인간이 돼 7년간 병석에 누워 있던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를 부인의 부모도 이혼에 동의하는 사정 등을 들어 받아들였다. 또 중국인 이모씨가 부인 박모씨를 상대로 부정행위 등을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정모씨가 박씨에게 ‘사랑해’, ‘안 보이니 허전하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데다 이혼소송 중에 박씨와 정씨가 동거한 점을 더해보면 두 사람이 간통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 민사 신건조로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민사 상고사건에 대한 기초검토를 담당하였고, 다음해 전속조 때는 형사실무연구회 회장인 대법관님을 모시고 주로 형사사건을 처리하였다.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는 형사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였으며 고양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는 영장 전담 등을 담당하였다. 아울러 당시 전남 담양군과 고양시 덕양구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관리감독하기도 하였다.

금년 퇴직 직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경제・선거 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공직선거법, 자본시장법,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사건을 주로 처리하였다.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이 빗썸홀딩스의 지분 인수와 빗썸코인(BXA)의 상장을 미끼로 1,100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에서 피고인이 코인의 상장을 확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에 대한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의 증거로 쓰일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박모씨가 상상인 주식을 시세조종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상상인 주가와 증거금비율 사이에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는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세조종기간 동안 피고인이 반대매매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신임법관 연수 외부교수단으로 활동하며 법관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임판사들을 위해 민사와 형사판결문의 작성 방법에 대한 강의를 담당하였으며, 신임법관들이 작성한 판결문을 꼼꼼하게 첨삭해주어 호평을 받았다.

강 대표변호사는 2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쌓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억울한 사정을 경청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 무고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 출발의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