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 재판장 판사 등을 역임한 유헌종(60, 사법연수원 24기) 전 고법판사가 지난 2월 19일 29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유한) 해광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유헌종 변호사는 1995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재판장),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재판장),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재판장) 등을 역임하여, 재판 실무 및 법리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 심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였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근무할 당시 바쁜 업무 중에도 학업에 정진하여 카이스트 MIP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7년 12월경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수석부 주심판사로서 철저한 심리와 법리검토를 마치고 제15대 대통령 선거 유세기간 중 대선후보의 합동토론회를 방영하는 방송국에 대하여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방송을 실시하라는 결정을 하여 청각장애인 등 소수자들의 참정권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2015년 에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 주심판사로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오류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다수의 정답오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구제하도록 하였고, 수능정답오류 판결은 법원출입기자단이 뽑은 올해의 판결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밖에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형사·근로 공동조에 소속되어 다수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을 담당하였고,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에 근무하면서 4대강살리기 사업 담합입찰 관련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 국채·지방채 신고수익율 담합관련 시정명령 등 취소 사건, 냉연강판 기준가격 담합관련 시정명령 등 취소사건, 인조잔디 입찰담합 관련 시정명령 등 취소사건,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담합사건,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 입찰담합사건, 한전산업개발 부 당지원행위 관련 시정명령취소사건, 경인운하사업 담합입찰 관련 시정명령 등 취소사건, 대구도시철도 3호선건설사업 담합입찰 관련 시정명령 등 취소사건,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담합입찰 관련 시정명령 취소 사건 등 공정거래사건을 담당하였다.

유헌종 변호사는 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법리에 해박할 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을 꼼꼼히 하면서 양측 의견을 잘 듣고 분쟁의 실체와 핵심을 잘 파악하여 문제 해결에 뛰어난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2019년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고등법원 재판 장 판사로서는 드물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21년에는 대법관 후보로 천거되기도 하였다.

법무법인(유한) 해광에서 대표변호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유헌종 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해광은 민사, 상사, 기업, 부동산, 형사, 가사 등 각종 분쟁 해결에 전문성과 실력을 겸비한 막강한 변호사들이 포진한 강력한 로펌”이라고 소개하면서, “제가 송무 각 분야에서 막강한 실력을 보유한 해광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디딤돌이 되고자 한다.”면서 새출발의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