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가사1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서태환(59, 사법연수원 19기) 전 부장판사가 지난 2월 19일, 31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서태환 대표변호사는 1993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재판 실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재현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다.
행정재판 실무에 탁월한 서 대표변호사는 사법연수원에서 행정구제법 실무강의를 3년간 담당했고, 두 번에 걸쳐 5년간 서울행정법원 판사 및 부장판사로, 2년은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등 총 10년간 행정재판 실무를 담당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장 시절에는 대한항공 운수권배분 관련 소송, 의정비 반환 관련 주민소송 등 난도와 중요도가 높은 다양한 사건을 담당하여 선도적인 판례들을 남겼고,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장으로서는 코리안리재보험, 지에스건설, 한화시스템, BGF리테일, 포스코, LIG넥스원, 철근 판매가 담합 관련 사건 등 굵직한 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수많은 행정사건마다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타당한 결론을 도출했던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인천 송도 6,8공구 개발과 관련된 대상산업 주식회사 외 7개 회사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장 사이의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취소처분 사건이 주목할 만하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들 청구가 기각됐는데, 서 대표는 재판장이자 주심판사로서 철저한 심리와 법리 검토를 거쳐 피고의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방어권이 침해받았다고 명쾌히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냈다. 당사자들 또한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위 판결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아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족 분쟁 분야에도 전문성이 높다. 서 대표변호사는 퇴직 전 3년간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 재판장으로서 이혼 및 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소송 등 각종 가족·상속 분쟁 사건을 담당했다. 가사 법관으로서 그는 다양하고 복잡한 가족 분쟁의 원인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만한 화해를 다수 이끌어내는 탁월함을 보였다.
사법연수원 교수로서는 연수원 36기부터 39기를 지도했다. 앞서 언급한 행정구제법 실무뿐 아니라 형사재판 실무, 부동산 등기, 민사집행법 실무강의도 담당했다. 대법원 제6기 양형위원회 위원 출신으로 양형기준 수립에도 상당히 기여했다. 그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인천 지역에도 특별한 기여가 있다.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인천법원 별관 착공 준비와 인천 원외재판부 신설 준비 과정에 참여한 데 이어, 2019년에는 직접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초대 재판장을 맡아 인천 원외재판부가 원활히 안착하는데 기여했기 때문이다. 인천 지역 시민들로부터도 호평을 받았다.
개업 소연 및 대표 취임을 앞둔 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산지는 기업 자문, 건설 및 부동산, 가사 등 분쟁 해결에 전문성을 갖춘 강한 로펌”이라고 소개하면서, “제가 합류함으로써 기존에 산지가 가지고 있던 전문성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그 밖의 분야로도 업무영역을 확장하여 전반적인 법인의 송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자 한다”며 새 출발의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