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금품수수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3월12일 자 A10면에 ‘홈쇼핑서 수뢰, 횡령 혐의 전병헌 前 수석 유죄 확정’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그 중 ‘2심 재판부가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지원한 3억원을 전 前 수석에 대한 뇌물로 인정했다’는 내용은, 1심만 유죄로 인정하고 2심과 대법원은 무죄로 선고했기에 바로잡습니다. 또 ‘2심이 전 前 수석이 사용한 협회 자금 1억5000만원을 횡령으로 판단했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은 ‘협회 업무 관련 출장비 등 5000만원 상당’이기에 정정합니다. 전 前 수석과 독자들께 사과드립니다.
입력 2021.04.29. 18:09 | 수정 2021.04.30. 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