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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도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이 적발됐다. 인천시는 일요일인 지난 30일 각 군·구에서 관내 종교시설 2336곳을 점검한 결과 총 23곳의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한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8일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해 30일부터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등 관내 4470곳의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대면 모임·행사 및 식사를 전면 금지했다.

대면예배를 진행한 23곳의 교회는 지자체별로 중구 1, 연수구 2, 서구 1, 강화 14, 옹진 5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군·구에 이들 교회에 집합금지명령 등의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며,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남동구 소재 교회 1곳에 대해서는 지난 27일 남동구에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으며, 해당 교회는 30일 대면 예배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