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유료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약속한 시정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은 올해 초 방통위에서 과징금 8억6700만원과 함께 시정 조치 처분을 받았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면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해주지 않고, 요금을 안내하면서 부가세가 붙는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구글은 "8월 25일까지 환불 정책을 개선하고, 부가세 별도 부과를 명확히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한 시한이 하루 지난 26일 구글은 여전히 '멤버십을 취소한 시점과 멤버십이 종료되는 시점 사이의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실제 유료 서비스 가입이 이뤄지는 결제 화면에서 '월별 청구 7900원'이라는 기존 요금 안내를 제시하고, '부가세 별도'라는 말도 바로 옆에 붙여 넣지 않았다.

인터넷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구글이 시정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중도 해지 시 환불 불가'라는 문구가 버젓이 남아 있어 혼란스럽고, 결제 화면에서도 '부가세 별도'라는 내용이 눈에 잘 띄지 않아 실제 8690원(부가세 포함)이 아닌 7900원만 결제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구글은 이에 대해 "기존 문구(환불 불가) 아래 '만일 유료 멤버십의 효력을 즉시 중단하고 환불받고자 하실 경우 지원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을 추가해 시정 조치를 이행했다"고 했다. 또 "결제 화면 맨 아래 '모든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이라고 표시했다"면서 "모두 방통위와 사전에 세부 협의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실제 환불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환불 불가 문구를 고치지 않은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 "당초 구글에 '월 7900원'이 아닌 '부가세 포함 월 8690원'으로 표기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구글 본사에서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했다.

한 통신회사 고위 임원은 "국내 기업이라면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시정조치가 방통위와 구글의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