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정진웅〈사진〉 형사1부장의 '한동훈 검사장 폭행' 논란을 감찰 중인 서울고검이 정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검은 정 부장검사에게 '독직(瀆職) 폭행' 혐의를 두고 감찰과 수사를 병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부장검사는 서울고검의 수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고 한다. 감찰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면 고검 감찰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체포, 압수 수색 등 강제 수사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검찰 안팎에선 27일로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후, 서울고검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물리적으로 압수 수색을 방해해 나도 다쳤다'면서 압수 수색 직후 자신이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데도 서울고검이 그를 피의자로 전환한 것은 압수 수색 현장에 있던 검사와 검찰 직원 진술이 정 부장검사에게 불리하게 나왔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검사가 일방적으로 물리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진술이었다는 것이다. 그가 소환에 계속 불응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나왔다.

법조계 인사들은 "최근 취임한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이 사건 감찰을 직접 챙기며 수사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조 고검장은 취임 당일 이 사건에 대한 서울고검 감찰부의 정식 보고를 받았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조 고검장의 전임자인 김영대 전 서울고검장을 찾아가 "'채널A 사건'을 수사 중이라 감찰에 응할 수 없다"며 감찰 중단을 요구했다가 고성이 오가는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정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채널A 사건'의 첫 재판에 나와 약 30분간 직접 공소장을 읽었다. 단독 재판부 사건에 부장검사가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