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을 수사해온 경찰이 수사 넉달 만에 강제추행 혐의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총선을 의식해 사퇴 시점을 조율한 공직선거법위반, 총선 전 사건무마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때문에 “면죄부만 주는 수사를 했다”는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은 “25일 오 전 시장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수사 대상 혐의는 강제추행과 공직선거법·지방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모두 6가지였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이 사퇴한 지난 4월23일부터 내사와 수사를 진행했지만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증거 등을 찾지 못했다”며 “지난해 다른 피해자 강제추행과 올해 피해자 강제추행 관련 사건 무마 등 직권남용, 총선을 감안해 사퇴시기를 조정한 의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강제추행 외 5개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 전 시장 사퇴 시기는 오 전 시장 본인이나 정무 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피해자의 첫번째, 세번째 입장문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있듯 정치권의 외유나 외압 없이 사퇴시기가 결정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 정무 라인 주요 참고인 21명을 조사하고 오 전 시장·정무라인 등의 휴대폰을 포렌식 분석한 것을 물론, 8000건 이상의 통화내용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사퇴 시기를 서로 조율하거나 청와대 등 외부와 협의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강제추행 이후 정무라인의 사건 무마와 관련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보좌관 1명이 소통 창구 역할을 했고, 오 전 시장의 지시에 따라 해당 보좌관이 사건 무마를 시도한 직권 남용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핸 저인망식으로 밑바닥으로부터 수사를 했으나 의혹 외에 증거나 증언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경찰 주변 등에선 “지난 5월 말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한 이후 2개월간 ‘전반적 비리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하더니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결국 면죄부를 주기 위한 시간끌기 부실수사를 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