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 숨지는 등 13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용인시 SLC 물류센터 화재는 냉동창고 안에 있던 온열장치 과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화재도 시설관리를 허술히 하는 바람에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판명났다.

2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SLC물류센터 앞에서 한 여성이 주저앉아 화재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물류센터 지하4층의 냉동창고 안 온열장치에서 처음 화재가 발생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또 물류센터 시설관리 업체 직원 A씨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냉동창고 안에는 배관이 얼지 않도록 30도 가량의 온수를 공급하는 물탱크와 물을 데우는 온열창치가 설치돼 있다. 이 온열장치에는 전기 히터가 연결돼 있으며, 물탱크가 비어 있을 때는 물탱크가 가열되지 않도록 전원을 꺼야 한다.

그러나 시설관리 업체 직원 A씨는 사고 당일 오전 9시로 예정된 물탱크 청소를 위해 오전 7시 30분쯤 물을 빼냈으나 전기 히터의 전원을 끄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빈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물탱크가 과열되면서 외부를 감싼 우레탄폼에 불이 붙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A씨 등을 입건하는 한편 책임이 무거운 사람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물류센터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업무에 익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오전 8시 29분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지상 4층, 지하 5층 규모 SLC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근로자 5명이 지하 4층에서 숨진채 발견됐으며, 8명이 부상을 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