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남 광주에서 "건설 공사 현장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실직했다"며 실업급여를 신청해 약 800만원을 타갔던 50대 A씨는 최근 부정수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실제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사업주였던 남편의 도움으로 가짜 일용 근로 내역을 제출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은 사실이 탄로 났기 때문이다. A씨는 부정수급액 반환과 함께 같은 액수의 벌금까지 물게 됐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여파로 실업급여 신청이 폭증한 가운데, 이를 부정수급한 경우 또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실업급여란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취업자와 고용주들이 적립해 둔 고용보험기금으로 최장 8개월간, 최대 월 204만6000원(올해 기준)까지 주는 정부 지원금이다.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6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가 총 1만2291건에 달했다. 반환 결정이 내려진 징수액만 216억1900만원어치로, 전년 동기(1만1842건) 대비 449건 증가한 숫자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실업급여 지급액이 폭증해 예산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부정수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구직(실업)급여 지급액은 매달 연속 동 기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올해 전체 구직급여 예산(12조9000억원)의 절반 이상(52.1%)인 6조7239억원이 이미 1월~7월 지급됐다. 향후 하반기 실업급여 신청 건수와 지급액이 지금 추세보다 더 가파르게 늘면 예산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우려되는 것은 한번 새어나간 실업급여를 돌려받는 환수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정수급액 환수율은 매해 87.2%, 87%, 86.6%, 85.1%, 81.8%로 감소했고, 올 들어 1~6월 사이 새어나간 부정수급액의 환수율은 63.9%에 그쳐 78억원가량을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실업급여 지급 액수와 기간을 각각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240일에서 270일로 늘렸지만 여전히 수급 자격은 지난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부정수급 구멍을 늘리고 있단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기존 2회이던 수급 기간 중 구직활동 증명 횟수를 1회로 줄였다.

실제 지난 1월~6월 부정수급을 시도한 유형 중엔 고용노동부의 구직활동 검증을 피해 간 경우가 많았다. 수급 기간 중 취업을 했음에도 실직했다고 거짓으로 적은 경우가 1만8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인터넷으로 허위 구직활동 내역을 만들어 낸 경우가 808건으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