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 직원이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윤대진〈사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운전기사로 알려졌다. 사법연수원은 확진된 직원과 밀접 접촉을 했던 5명을 모두 자가격리 조치하고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다. 윤 부원장 역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을 '대윤(大尹)', 윤 부원장을 '소윤(小尹)'으로 부른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검찰의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수원지검장을 지냈으나, 지난 1월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 대학살' 인사 때 한직(閑職)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발령났다. 윤 총장 측근으로 찍혔다는 말과, 다른 이유로 정권 핵심 인사들과 틀어졌다는 말이 함께 돌았다.

확진된 법무연수원 직원은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가 21일 확진 판정을 받자 이튿날 검사를 받았고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사법연수원은 24일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하고 예정된 회의도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