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목적으로 접경지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 “무리한 법해석”이라고 했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재난’으로 간주한 이 지사의 법해석이 타당하냐는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진 장관은 이어 “(이 지사가) 법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그러자 권 의원은 “위험구역 설정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제약될 수 있다”며 “법해석을 확장해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진 장관도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면서 동의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

경기도는 지난 6월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나온 뒤 전단 살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경기 연천군·포천시·파주시·김포시·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지사는 대북전단 살포나 그에 따른 북한의 도발우려가 ‘재난’에 해당한다면서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위험구역에 출입했다는 이유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 살포단체에 대해 긴급 수사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페이스북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3개팀 등 93명이 접경지역에 비상대기하면서 (대북전달살포) 처벌절차를 진행 중”이라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발각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엄중처벌하고, 의도적 상습적 위반행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도록 지시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화려한 승전보다는 더러운 평화가 낫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같은 여당 소속의 주무부처 장관이 이 지사 행정명령의 근거가 된 ‘위험구역 지정’ 자체가 무리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국방부 또한 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도발우려를 ‘재난’으로 분류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단체들에 대한 위법적인 제재가 자행되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지사의 무리한 법해석에 대한 제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