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를 들이받았는데 조금 뒤 뒤에서 오던 차량이 제 차를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보험사에선 두 번째 사고도 저한테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뒤에서 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뒤에서 따라오던 후행 차량의 책임이 크다. 후행 차량은 선행 차량의 급정지나 급제동을 대비해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차 추돌사고가 발생한 뒤 2차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땐 상황이 다르다.

황원준 손해보험협회 통합서비스센터장은 "통상 2차 사고로 인해 확대된 교통사고 손해 규모와 각 차량의 사고 기여도는 입증하기 어렵다"며 "그러다 보니 2차 사고는 양 차량이 50%로 나눠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다만 2차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확대된 손해와 기여도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다면 분담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작년 상반기 손해보험 통합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가운데 일상생활과 직결된 38건을 선정해 '소비자상담 주요 사례집'을 20일 발간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통합상담센터에 접수된 손해보험 상담 건수는 2553건(자동차 과실 비율 상담은 제외)에 달했다.

거동이 불편한 A씨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다 주차돼 있는 B씨의 자동차를 긁었다. B씨 자동차 파손 부위를 A씨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보상해줄 수 있을까. "전동휠체어가 차량일까 아닐까"의 문제다. 일배책은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인데, '차량으로 인한 배상책임'은 보상을 안 해주게 돼 있다. 만일 전동휠체어를 차량으로 본다면 일배책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 전문가들은 "도로교통법상 '차'의 정의엔 전동휠체어가 제외돼 있기 때문에 일배책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행안전법에도 전동휠체어는 보행자에 포함시키고 있어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하다"며 "다만 비장애인이 단순히 편의를 위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말했다.

세입자의 과실로 화재가 났을 경우엔 어떻게 될까.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각 보험 가입 금액 합계가 보험가액(건물가액)을 초과할 경우 중복되는 부분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작년까진 두 보험의 보험 가입 금액 비율에 따라 보상금을 나눠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 회사에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그 금액을 사고 원인을 제공한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세입자는 보험에 가입하고도 나중에 집주인의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을 청구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올해 1월 1일부턴 표준약관이 개정돼 세입자가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 본 부분을 우선 처리하고, 세입자 화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은 손해가 있다면 그 부분만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받도록 하고 있다.

보험 계약자가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보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았다.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아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는 "3개월 이상인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국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일정 기간 중지할 수 있다"며 "해외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을 계약자가 입증하면 사후에 실손의료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전에 해당 자동차 등록 업무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으면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계약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외 체류를 하며 국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포트홀(pot hole·도로에 난 구멍)로 인해 차량이 파손될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도에서의 사고는 각 지방 국토관리청이나 지자체에,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그동안의 판례에 따르면, 사안별로 배상 비율은 차이가 컸다.

한편 보험 관련 분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보험 관련 분쟁 조정 건수는 2만9622건으로 3만건에 육박했다. 2013년 접수 건수가 2만237건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6년 새 약 1만건이나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