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전광훈 목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정청래 의원은 20일 이른바 ‘전광훈 처벌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험 시설 또는 지역 사용 제한·금지, 강제 대피 또는 퇴거, 재난으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사람과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요청 등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수만 명이 몰린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우려가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광훈 목사와 신도들이 도심 시위에 대거 가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단시간 무차별적인 확진자 접촉으로 더 빠른 확산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원욱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하면 긴급 체포 가능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광훈법’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을 어긴 자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역 당국 수칙을 어긴 자는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