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말까지 서울 전역에서 10명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를 통해 21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해당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오늘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에서 100명이상 모이는 집회가 금지됐다. 서울시는 서울의 인구 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선제적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적용하는 집회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다. 집시법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시는 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온전한 2단계’ 조치를 시행해, 집회를 제한한 모임이나 행사는 실내 50명이상, 실외 100명 이상 금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