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과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압류와 채권 추심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채권자인 한국자산공사(캠코)가 강제 회수하도록 한 것이다. 법원은 조 전 장관 동생과 어머니를 상대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 명시 명령도 했다. 나랏돈을 떼먹는 악성 채무자로 본다는 뜻이다.

조 전 장관 일가와 웅동학원이 캠코에 진 빚은 130억원에 달한다. 이 돈을 받지 못하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 캠코는 2001년부터 무려 130차례에 걸쳐 조국 일가에 빚을 갚으라고 했지만 이들은 갖가지 핑계를 대며 무시해왔다. 조국 사태 이후에도 캠코가 통화 시도, 거주지 확인, 우편 안내 등 13차례에 걸쳐 채무 상환과 회신을 요구했는데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자 법원이 결국 강제 명령까지 내리게 된 것이다.

조씨 일가는 사망한 부친이 남긴 다른 수십억 빚에 대해서는 '한정 상속'을 신청해 면제받고 조국 동생의 공사비 채권에 대해서는 소송에 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100억대 채권을 확보했다. 조씨 동생이 아내와 '위장 이혼'까지 해가며 가족끼리 한 사기 소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조씨 동생은 "웅동학원 채권 모두를 채무 변제를 위해 내놓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 채권을 여태 캠코에 넘기지 않고 있다. 국민을 또 속인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직전 "가족 모두가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며 "(학교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웅동학원 이사장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도 조씨 어머니가 맡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처와 자식 명의로 된 사모펀드도 공익 법인에 기부하겠다"며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실천"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기부는 한 적이 없다. 셀 수 없는 거짓과 위선으로 국민을 속이더니 이 약속들마저 지키지 않는다. 애당초 그럴 생각조차 없었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최근엔 언론과 자신을 비판한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는가 하면 검찰과 법원을 압박하기까지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