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부가 최근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 사업에 대기업이 일부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낸 신청이 또다시 불허 퇴짜를 맞았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같은 내용으로 처음 신청을 한 이후 이번까지 4차례 신청을 했지만 모두 반려된 것이다.

19일 정부 부처와 IT 업계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말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인정건에 대해 최근 불허 통보를 받았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2일 NEIS 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를 인정해 달라는 교육부의 신청에 대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했지만 대기업 참여를 예외로 인정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관련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

지난 2013년 개정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는 공공 부문 IT운영·구축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금지했다. 삼성SDS·LG CNS·SK C&C 등 대기업이 국내 IT 구축 시장을 독식하다시피 하자 공공 부문에서라도 대기업 진입을 막고, 중소·중견 업체를 키우겠다는 명분이었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이나 ‘신기술 적용 분야’에 대해서는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예외 규정을 근거로 지난해 말부터 NEIS 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신청을 해왔다. NEIS는 학생 성적 처리, 출·결석, 학사 일정 등 교육 행정 관련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전산 시스템이다. 오는 2022년 3월부터 4세대 NEIS를 가동한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앞서 3차례 신청에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으로 예외를 인정해 달라고 했다가 반려됐고, 이번에는 신기술 적용 분야로 신청했지만 또 다시 반려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