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가 올 들어 처음으로 20억원 넘는 가격에 팔렸다. 지난 6월 23일 이후 이 아파트를 사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규제가 까다로워졌는데도 오히려 가격이 더 오른 셈이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은마 76㎡는 지난달 14일 각각 20억(12층), 20억5000만원(2층)에 팔렸다. 이 평형은 지난해 12월 21억50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된 뒤 올 들어서는 모두 17억원~19억원대에 팔렸다. 올해 직전 최고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직전인 지난 6월 22일 계약된 19억7000만원이었다.

정부는 ‘6·17 대책’에서 현대차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잠실마이스(MICE)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등에서 대지면적 18㎡가 넘는 주택을 구입하려면 반드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이후 집값이 오히려 더 오른 곳이 적지 않다. 청담동 삼성청담공원아파트 전용면적 107㎡는 지난 4일 18억4500만원에 계약돼 신고가(新高價) 를 기록했다.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119㎡는 지난달 14일 31억3000만원에 팔렸는데, 올 들어 가장 높은 가격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76㎡도 지난달 17일 21억3300만원에 팔렸다. 지난해 12월 고점인 21억5560만원에 거의 근접한 가격이다. 인근 잠실동 트리지움 149㎡ 역시 지난달 16일 27억4000만원에 팔려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전고가(26억4000만원)보다도 1억원 비싼 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