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씨의 쌍둥이 딸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재판장 송승훈)은 12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장은 "공정한 경쟁을 박탈하고, 학교 시험에 대한 업무 방해는 물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했다.

자매는 재판 과정에서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이라고 줄곧 주장했지만, 재판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자매가 시험지 한쪽 여백에 숫자를 나열하는 식으로 '깨알 정답'을 적어 놓은 점, 휴대전화 메모장에 일부 서술형 답이 그대로 적혀 있었던 점, 아버지 현씨가 시험 전 주말 이유 없이 초과근무를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매가 답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 현씨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1학년 1학기 문과 전교 121등, 이과 전교 59등이었던 이들의 성적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서 나란히 문·이과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불거졌다.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