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징역 4월이 선고된 20대 남성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 코로나 사태 이후 관련 법 조항이 강화된 뒤 내려진 첫 확정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신명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 이후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징역 4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 4월 14일 경기 의정부 시내 집과 16일 양주 시내 임시 보호시설 등 두 차례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같은 달 초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을 퇴원했고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집을 나온 뒤 서울 노원구 가방 가게와 의정부·양주지역 편의점, 공용 화장실, 사우나 등을 출입하고 중랑천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주시 내 임시 보호시설 격리 당시에는 술에 취해 정신병원으로 착각해 또 무단이탈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씨는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피고인이 위험성이 높은 다중 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위반 정도도 중하다”며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단순히 답답하거나 술에 취해 정신병원으로 착각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를 위반했다”며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의 코로나 관련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김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징역 1년을 요청했던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 재판에는 지난 4월 5일 강화된 감염병 관리법도 처음 적용됐다. 관련 법은 최고형이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