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를 한 100명을 적발해 고소 및 행정처분을 했다.

전북 전주시가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전주시 덕진구는 지난달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등 전주 지역 신도시 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해 불법 전매행위를 한 100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 아파트는 최근 분양권 불법 거래 등으로 가격이 1억원 가량 급등한 곳이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 전라북도지방경찰청, 한국감정원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덕진구는 불법 전매로 의심되는 에코시티의 데시앙과 더샵3차, 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의 거래당사자와 관계자 768명에 대해 해명자료를 받아 전매제한과 허위거래, 가격거짓신고 등 제한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 조사를 통해 1년간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 57명은 고발됐다.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실거래법과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대상자 43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덕진구 측은 말했다.

구는 또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271명에 대해선 재검토를 거쳐 추가 고발과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주소 불명으로 해명 자료를 미제출한 8명은 소재를 계속 파악하고 있다.

주택법 제101조는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매도한 자와 공인중개사, 분양권 알선을 한 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된다.

김형조 전주시 덕진구청장은 “이번 분양권 불법 전매 합동조사는 최근 급등한 개발지역 아파트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투자가 아닌 실거주자인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제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