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10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로 1심에서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 2인자'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은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이 전 의장 등은 2013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을 와해하기 위한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세우고 노조 주동자들을 상대로 임금 삭감이나 차별 대우, 표적 감사 등을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