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원에 달하는 보험금 규모로 세간의 관심을 끈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살인이 아닌 졸음운전이 원인”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형사6부(재판장 허용석)는 10일 살인과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로 기소된 이모(50)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인 원심을 깨고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는 유죄로 판단해 이씨에 대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강제노동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구별된다.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 23일 오전 3시41분쯤 충남 천안시를 지나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 하행선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한 8t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당시 24세)를 숨지게 해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캄보디아 출신인 이씨의 아내는 임신 7개월인 상태로 사고를 당해 아이와 함께 숨을 거뒀다.
이씨는 사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으로 화물차와 충돌했다”고 진술했다.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될 뻔한 사건은 ‘보험사기 의심’ 제보를 받은 보험회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졌다. 이씨의 주변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이씨가 아내 앞으로 25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아내가 숨질 경우 받게 될 사망보험금만 95억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사고 이후 아내의 혈액에서는 수면유도제 성분도 검출됐다. 수사당국은 이씨가 아내에게 수면유도제 성분이 든 음료수를 먹인 후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으려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면서 이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두 달전 사망보상금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5월 대법원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간접사실만을 근거로 고의적 살인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3년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보험금이) 살해 동기가 명확하다”면서 유죄를 주장했고 이씨 변호인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요소가 없다”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씨가)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살인의 범행 동기가 명확치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만삭의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힌 채 자고 있어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