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 불을 질러 3명이 숨지고 24명이 부상하는 참사를 빚은 방화범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는 10일 현존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현병 등 정신적 장애로 인해 망상·환청 등에 시달리며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투숙객 3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입었다. 모텔 수리비만 11억원 이상이 들 정도로 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해 죄질과 범행의 결과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객실에 불을 지르고 나온 때부터 다시 그곳에 돌아와 문을 열어 불길과 유독가스가 3층 복도로 삽시간에 번질 때까지 약 1분40초의 시간이 이 사건의 골든타임에 해당됐다. 이 때라도 옆방에 알리거나 카운터, 경찰에 신고했더라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옆방 투숙객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예견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여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높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5시 3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이 숨지고 24명이 연기흡입 등으로 중경상을 입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직후 밖으로 달아난 김씨는 두고 온 짐을 찾으러 돌아왔다가 연기에 질식해 쓰러졌다. 김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김씨는 수사 기관에서 “누군가의 공격과 감시를 받고 있다. 누가 나를 쫓아온다”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과거 정신질환 치료 기록은 없으나 법원은 치료감호소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