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3년전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한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의 남편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모(50)씨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원 중 54억원은 일시에 나오는 게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가 아니라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돼 있다”며 “아이를 위한 보험도 많이 가입했던 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졸음운전을 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이씨 아내(24)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1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간접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2심은 “사고 두 달 전 30억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 등을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7년 5월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