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판매 제한 기간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마스크 사재기에 동원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파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7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농협하나로마트에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4명을 보내 공적마스크 구매를 위한 번호표를 받도록 시켰다.

당시는 전국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1인당 마스크 구매량이 제한됐던 시기다.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는 3월 9일부터 시행됐다.

A씨는 14세 청소년 4명에게 일당 1만원씩 주고 번호표를 받아 챙겼다. A씨에게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은 판매처에서 중복 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찍어주는 손등 도장을 지우고 다시 줄을 서 번호표를 받기도 했다.

A씨는 마스크를 다량 확보해 되팔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남 부장 판사는 “마스크를 구매하려던 불특정 다수 고객들이 번호표를 받지 못하게 해 마스크 판매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