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4일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 "그 과감한 발상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법은 양심과 상식의 경계를 정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일반인의 입장에서 '법의 지배' 같은 무서운 말들은 꽤 위험하게 들린다"고 했다. 또 윤 총장을 겨냥해 "공평무사하지도 못한 자기 자신을 법의 구현자나 법 자체로 혼동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쓰면 더더욱 위험스럽게 느껴진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국회의원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란 말이 나왔다. 윤 총장이 말한 '법의 지배'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인데, 국회의원이 이를 "무서운 말"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신 의원 발언은) 법치주의를 전면으로 부정한 무식한 소리"라며 "양심과 상식이 녹아 있는 게 법이고, 자의에 의한 지배를 막는 것이 법의 지배"라고 했다.

신 의원의 전과 기록도 재조명됐다. 신 의원은 고려대 재학 시절인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해 이듬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88년 특별 사면복권됐지만, 이듬해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또다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2000년 음주운전, 2007년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나주시장 재임 시절인 2010년엔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가 2013년 1월 특별 사면복권됐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윤 총장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윤 총장이 사실상 반정부 투쟁 선언을 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민주당은 윤 총장을 탄핵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