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치킨을 만들 때 간장을 닭에 발라야 하는데 뿌렸다는 이유로 대리점주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호식이두마리치킨 본사에 "대리점 주인에게 20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호식이두마리치킨과 가맹 계약을 맺은 점주 A씨는 2016년 3월 본사에서 시정조치를 받았다. 본사가 배포한 조리 매뉴얼에는 조리 시 간장 소스를 붓 등으로 닭에 바르게 돼 있는데, A씨가 이를 따르지 않고 분무기에 소스를 담아 닭에 분사했다는 이유를 댔다.
이에 A씨는 일단 본사의 요구대로 조리 과정에서 붓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본사의 조리 매뉴얼에 보면 '스프레이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문구가 없다"면서 재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본사의 '시정 요구'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호식이두마리치킨은 A씨가 시정 요구에 불응한다며 2016년 4월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A씨는 "12년간 이 자리에서 호식이두마리치킨 이름으로 영업을 했는데 가게 문 닫으라는 소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 "A씨가 큰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호식이두마리치킨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부과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