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총선을 앞두고 종교 시설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7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의원의 선거를 도운 캠프 관계자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하장엔 민주당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에서 사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장, 연하장 등을 배포 또는 살포할 수 없다. 종교시설, 병원, 극장 등에서도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윤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해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운동을 처음 한 초선이어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선거운동을 뒤돌아 보면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소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