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뉴질랜드에 근무하던 당시 현지인 백인 남성 직원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에게 3일 귀국을 지시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라며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했다.
고위당국자는 "뉴질랜드 측이 제기하는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식은 공식적인 사법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형사 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등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협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외교관은 뉴질랜드 재임 시절인 지난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가 지난 3년간 비공개했던 이 사건은 지난 4월 뉴질랜드 언론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뉴질랜드 법원이 지난 2월 이 외교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해 집행 협조 요청을 했지만, 한국 외교부가 '외교관의 특권 및 면제'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