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이 이른바 ‘조국 펀드’ 의혹을 제기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가 아예 청구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을 두고 ‘법학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경향신문을 대상으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정정보도를 청구한 기사는 작년 8월 20일자 경향신문 1면에 실린 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조 전 장관은 이 기사를 두고 “근거 없이 악의적으로 제 가족의 투자가 불법적인 부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적 주장’을 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오보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이 보도로 인해) 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정정보도 청구의 요건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르면 정정보도는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보도가 있은지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언중위 관계자는 “정정보도는 안 날로부터 3개월, 기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이 요건”이라며 “조 전 장관이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재부로 넘어갔을 때 요건을 채우지 못해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변 출신 권 변호사는 “제척기간이 지난 줄 모르고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면 법학자로서 자격미달이고, 지난 줄 알고도 정정보도 청구를 했다면 그 또한 법학자로서 자격미달”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운영하는 법적 구제절차를 언론플레이용으로 사용하는 정치인으로서는 어떨지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