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 관계가 과거처럼 지휘·복종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 경찰 수사 능력과 인권 보호를 위한 민주적 역량을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검경 간 '수평적 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 경찰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 청장에게 "경찰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며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이 검경 간, 중앙정부·지자체 간 권한 조정처럼 보이지만 본질적 목표는 국민 생명·안전·인권을 지키기 위해 더 선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로 많은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 경찰의 시설·인원·예산 증대는 최소화하면서 첫발을 뗀다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했다.
이에 김 청장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개혁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2004년 노무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했다. 이때 시민사회수석이 문 대통령이었다. 문 대통령은 임명식에 참석한 김 청장의 아내에게 '수호·보호'의 꽃말을 가진 말채나무·산부추꽃 다발을 전달했다.
이런 가운데 당·정·청은 30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협의회를 가진 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초안엔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검찰이 중대 사건 수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시행령은 4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9월 초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