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로 2년을 살아도 세입자가 원하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은 5% 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로 올라갔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처리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이 퇴장했지만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표결을 강행했다. 법안 축조 심사, 비용 추계서 첨부 등의 절차도 모두 생략한 채였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