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박승대)는 28일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신천지예수교 이만희(89·사진)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사태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확산할 때 교단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 주거지인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50억원 상당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을 소환조사 했다. 첫 소환조사 당시 지병을 호소하며 4시간 만에 귀가했던 이 총회장은 2차 소환조사에서는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총회장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했으나 수감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아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경기도 과천에 있는 신천지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이 총회장과 함께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