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어를 가진 인플루언서(인터넷상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 A씨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그는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자사 쇼핑몰 제품을 광고하며 ‘#다이어트 #변비탈출’ 등의 해시태그를 달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씨가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 치료 효과를 표방해 광고하면서 이를 자사 쇼핑몰에서 판매하기도 해 수사기관 고발 등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8일 “소셜미디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다이어트나 부기 제거 등을 표방하며 허위·과대 광고해 온 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 전문 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올해 초에 걸쳐 허위·과대광고로 적발했음에도 여전히 위반사항을 반복하며 소비자를 속인 인플루언서·업체를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인플루언서 4명은 각각 팔로어 수가 최소 20만 명에 달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플루언서들은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를 활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하고, 본인이나 팔로어의 체험기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 4명 중 2명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쇼핑몰 판매 제품을 인스타그램 공동 구매 등으로 연결시키기도 했다.

적발된 3개 유통업체들은 ‘닥터리브 곤약젤리’ ‘자유다방 방탄커피’ 등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다이어트 효과가 검증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끔 광고했다는 것이 식약처의 평가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