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신발 투척 사건'과 관련해 담당 경호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지난 16일 국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50대 남성이 신발을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신발은 문 대통령 수 미터 옆에 떨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경호처는 그 이튿날인 17일 경호처 선발부서 소속 경호부장 A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선발부는 대통령을 가까운 거리에서 직접 경호하는 경호처 내 핵심 부서다. 경호처에는 8개의 선발부가 있으며, 이 가운데 16일 대통령 국회 일정을 담당했던 1개 선발부의 경호부장이 이번 인사의 대상이 됐다. 대기발령 사유는 '대통령 경호 실패'였다. 지난 5월 임명돼 부임 2개월 차를 맞은 유연상 경호처장은 이번 사안을 두고 관련 부서를 엄중 질책했다고 한다. 다만 경호처 측은 "해당 부장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기발령 조치한 것뿐, 징계 차원은 아니다"라고 했다. 경호처 내부에선 "대통령 지척까지 신발이 떨어져, 만약 다른 물건이었다면 위험했을 상황"이라는 안도와 함께 "대통령이 요구한 '열린 경호'가 밀착 경호와 사고 방지를 어렵게 만든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은 신발을 던진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남성은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어 "사람을 맞히려는 게 아니라 상식과 원칙과 도덕을 내팽개친 뻔뻔한 좌파를 향해 (신발을) 던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