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지난 18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총선 관련 대화를 하면서 신라젠 의혹 제기를 공모했다'는 오보(誤報)를 낸 것과 관련, 당시 KBS 기자에게 잘못된 수사 정보를 전달해 '왜곡 보도'를 유도한 인사가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로 지목되고 있다고 복수의 KBS·검찰 관계자들이 26일 전했다.

본지가 입수해 25일 자로 보도한 KBS 내부의 '취재 녹취록'에는, '채널A 기자 사건'과 관련해 KBS 기자와 여러 번의 문답을 나눈 인물이 등장하는데 서울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바로 그 인물이라는 것이다. 해당 인사는 이른바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부산 녹취록'에 나오지도 않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KBS 기자에게 얘기해 '청부 보도'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KBS 노동조합(1노조)과 공영노조는 취재 기자 등을 상대로 최종 확인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중앙지검에 권고하면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검·언 유착' 의혹을 부정한 상황에서 오히려 'KBS판 검·언 유착'의 실체가 드러나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중앙지검 간부는 본지에 "KBS 기자와 전화하거나 사무실에서 만난 사실이 전혀 없고, 수사팀이 아니어서 수사 내용도 전혀 모른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 5월 압수 수색을 통해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확보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24일 "이 전 기자나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수 수색에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휴대전화 2대, 노트북 1대에 관한 압수 수색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소속인 정광수 조사부 부부장은 지난 5월 1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 1층 커피숍에서 채널A 간부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 등을 제출받았는데 이게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당시 이 전 기자는 압수 수색 사실을 몰랐다. 법조인들은 "중앙지검의 무리한 수사에 또 제동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