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석사·박사 논문에 대해 "연구 부정 또는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사실상 표절을 인정했다. 하지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징계 등 제재 요청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4일 공개된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미국 UC버클리 로스쿨에서 받은 박사 논문은 총 13페이지에 걸쳐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 논문 등 6건의 저술에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인용한 것이 확인됐다. 연구진실성위는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제11조 연구부정행위 가운데 '타인의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결론 내렸다.

석사 논문에 대해서는 "123군데에 걸쳐 일본 문헌 등에서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인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연구윤리지침 제12조 연구부적절행위 가운데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고 결정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다른 사람의 문헌을 인용 표시 없이 가져다 쓰는 것을 '표절'로 규정하고 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은 "표절을 인정하면서도 위반이 가볍다는 이상한 결정을 내렸다.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민간단체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도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연구진실성위는 이의신청에 대해 최대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