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정 교수가 아들의 상장 속 동양대 총장 직인을 딸의 표창장에 옮기다가 직인 모양이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교수는 2013년 6월 딸의 표창장 내용을 한글 파일로 작성하고 그 위에 아들이 실제로 받은 표창장에서 오려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을 넣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정 교수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재판부는 “직인의 모양이 정사각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으로 늘어나 하단을 늘렸다는 것인가”라고 검찰 측에 물었다. 이에 검찰은 “원본 파일을 보면 편집하는 과정에서 크기를 조절하는 문제가 생겨 (직인 파일)을 가져다 붙이면서 늘린 것”이라며 “하나의 (위조) 정황 증거라 볼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이 조씨의 표창장 직인 모양이 변형됐다고 법정에서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크기를 늘렸을 뿐 픽셀값은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혐의를 뒷받침하는 표창장 위조의 증거라는 취지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조씨의 표창장이 동양대 상장관리 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점, 위조 의혹이 제기된 표창장과 동양대에서 발급된 다른 표창장과 일련번호 차이가 있는 점 등도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실이 공소사실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왼쪽 상장 파일을 그대로 갖다 붙인 것은 맞느냐”며 “공소사실에 약간 늘렸다는 얘기는 없다. 상장과 직인대장 발급번호, 일련번호가 맞느냐는 얘기가 안 나온다”고 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단은 “검찰은 이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논조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애초) 동양대 표창장 대장관리가 굉장히 부실했었다”며 “이 부분은 나중에 반론하겠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표창장이 위조되지 않았고, 동양대 상장 대장 관리가 부실해 조씨의 표창장이 관리 대상에 기록되지 않았으며, 검찰이 표창장 직인 파일이 담긴 정 교수의 PC를 위법하게 압수수색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