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 화폐 매매로 발생한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담겼다. 가상 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1년간 발생한 손익을 계산해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령 가상 화폐 투자로 총 1000만원 이익을 올렸을 경우 750만원에 20%를 곱한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정부는 가상 화폐 과세 원칙을 정한 뒤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쪽으로 분류할지 놓고 고심해왔는데, 결국 기타소득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청이 매매 기록을 추적해 고지하는 방식으로, 기타소득세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가 이뤄지는데 가상 화폐 과세 인프라를 단기간에 갖추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상 화폐 거래자는 내년 10월 1일 양도분부터 소득을 합산해 다음해 5월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외국인 등 비거주자의 수익은 가상 자산 거래소가 원천 징수하도록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도 두 배로 오른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현재는 일반 담배에 갑당 2914.4원,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갑당 2595원,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0.7mL당 1261원의 세금이 붙는데, 형평성을 고려해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을 크게 올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제세부담금이 2521원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30만원 늘어난다.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한도가 종전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연소득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한도가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승용차 개소세 감면은 올해 말로 끝나지만, 전기차 개소세 감면은 202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내년부터 주부와 학생도 가입할 수 있고, ISA를 통해 주식 투자도 가능해진다. ISA는 예·적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담아 운용하는 계좌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