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집단 소송이 소장을 제출한 지 15개월만에 본격 시작된다.
시민단체 ‘근로정신대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2일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이후 4차례 재판에 응하지 않았던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최근 담당 재판부에 피고 측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해 4월29일 광주·전남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다섯 번째 변론이 23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 2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시민모임은 전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등 12명은 지난 해 4월 29일 미쓰비시를 상대로 강제노역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지난 해 11월과 12월, 올 4월과 5월 등 모두 4차례 열렸으나 미쓰비시 측은 모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공전됐다.
재판부가 국제 송달로 보낸 소송 서류가 일본 측의 비협조로 피고 기업에 제대로 전달됐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 5월 14일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다음 재판부터는 피고 측 대리인이 없어도 원고 측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미쓰비시 측이 궐석 재판을 3일 앞두고 패소를 피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했다”며 “이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1년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소송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