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을 서울시 직원들이 방조·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서울시청 청사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2일 “서울시청 등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이날 오전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압수수색이 기각된 대상엔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도 포함됐다. 박 전 시장의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공용 휴대전화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 안의 사진과 문자 등을 살펴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 번이 두번째다. 앞서 지난 17일 법원은 경찰이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신청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당시 경찰의 부실한 영장 신청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추후 보강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