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의 여파로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는 김하용 의장이 이번엔 경찰에 고발됐다. 의장단 선거 직전 동료 의원 결혼식에 참석해 거액의 축의금을 냈다는 이유다.

21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김하용 경남도의회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이 지난달 13일 같은 당 동료 의원인 장종하 의원 본인 결혼식을 찾아 각각 100만원이 든 축의금을 전달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사실이나, 고발인이나 고발 내용에 대해선 알려줄 순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장종하 의원 결혼식 약 2주 후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가 치러진 점에서, 이번 경찰 고발은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김하용 의원 등이 자신들을 지지해달라는 의미로 동료의원에게 거금의 축의금을 전달한 것 아니냐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장종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모님께서 축의금을 정산하시다가 두 분이 각각 100만원씩 축의금을 낸 사실을 알게 됐다”며 “대부분의 의원들과 친하게 지내지만 대부분 5~10만원 수준이었던걸 감안하면, 두 분의 축의금은 다소 과하다고 생각했고 다시 돌려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발과 관련해 저 또한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서야 알았다”며 고발 내용에 대해 몰랐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장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용 의장은 이번 경찰 고발과 관련해 “처가가 있는 지역의 동료의원인데다 평소 장종하 의원을 좋아했다. 늦은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에 양복이라도 사 입으라는 뜻에서 축의금을 낸 것이다”며 “결혼식 이후 장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선거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거나, 표를 달라고 했다거나 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온갖 흠집을 내려다보니 이런 일로 경찰 고발까지 당했다”며 “직무와 관련이 없으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상으로도 문제 없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찰 고발은 현재 민주당 의원들과 김 의장, 장 제1부의장이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1명은 최근 김하용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또 이와 별개로 의장 및 제1부의장 사퇴촉구 결의안도 동시에 낸 상태다. 2건의 안건은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당내 경선에 불참하고 독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제출됐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당론을 따르지 않은 김 의장과 장 부의장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김 의장 등은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