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하루에 두 곳 이상의 저축은행에서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은 신규 고객이 2개 이상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첫 정기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저축은행의 보통예금(근거계좌) 계좌 개설이 필요한데,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0일 이내 추가 개설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억원을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씩 분산해 저축은행 두 곳의 정기예금에 넣어두고 싶어도 20일 이상이 걸렸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개설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전용 계좌는 하루에도 여러 저축은행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어 정기예금 가입이 자유로워진다. 금감원은 "전용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하도록 해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했다.
20일 이내에 신규 계좌를 열 수 없는 제한은 저축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에도 적용되고 있다. 금감원이 저축은행에 한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예금 상품에 대한 고객 수요가 늘고 있음을 감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