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가짜 인권주의자”라고 외치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던진 5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19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모(57)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살핀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9분쯤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하고 국회 본관을 나오던 문 대통령을 향해 검은색 구두 한 짝을 집어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를 받는다. 그는 신발을 던지며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 “빨갱이 문재인을 당장 끌어내야 한다”고 소리쳤다.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 미터 앞에 떨어졌다.
사건 당일 정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튿날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경찰서에서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대통령도) 모멸감과 치욕감을 느끼라고 던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