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축하 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돌발 발언을 한 시민의 입을 막고 있다.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정모(57)씨에 대해 경찰이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날 “정씨를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조사했고,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 계단에서 자신의 신발을 벗어 문 대통령에게 던진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문 대통령이 정씨의 신발에 맞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는 길이었다.

현장 체포 당시 정씨는 취재진에 “(신발을) 문 대통령에게 던졌다. 모멸감과 치욕감을 느끼라고”고 말했다. 정씨는 체포된 뒤 유치장에서도 “발언권도 없는 독재정권”이라고 문 대통령 등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